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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 발견했는데 어떻게 수정하죠? 5월 31일 마감 전까지 수정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 완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기존 연말정산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수정할 부분만 변경하면 됩니다.

3분 완성 수정신고 절차
1단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도 가능합니다.
2단계: 수정할 공제 항목 확인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 등 추가 공제받을 항목의 영수증과 증명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준비합니다.
3단계: 온라인 제출 완료
수정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전자제출하면 즉시 접수가 완료됩니다. 환급금은 보통 1개월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 환급받는 숨은 공제항목
대부분 놓치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가능하고, 취학 전 자녀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월세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5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도 포함되니 영수증 꼼꼼히 챙기세요.
수정신고 시 꼭 피해야 할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중복공제 신청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처리한 항목을 또 신청하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31일 마감일을 넘기면 수정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회사 연말정산 명세서 먼저 확인 후 추가분만 신청
- 영수증 원본 또는 정확한 사본 첨부 필수
- 배우자와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수정신고 주요 일정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 구분 | 신고기간 | 환급시기 |
|---|---|---|
| 근로소득 수정신고 | 3.1 ~ 5.31 | 신고 후 30일 이내 |
| 온라인 신고 | 24시간 접수 | 평균 20일 |
| 우편/방문 신고 | 평일 09:00~18:00 | 평균 35일 |
| 마감일 당일 | 5.31 자정까지 | 최대 4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