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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 3명 중 2명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년 근무 시 평균 1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퇴직금 수령 자격 확인하세요.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자격 확인
건설 현장에서 252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립되지만,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외 타 업종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건설 현장 근무일수만 인정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건설근로자공제회(www.cw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퇴직공제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누적 근무일수와 적립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 확인 및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5-7 영업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프라인 지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18개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공제증서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집니다. 252일 이상 근무 시 기본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며, 1년(252일) 기준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추가 장려금이 지급되어 총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근무일수는 4대 보험 가입 이력으로 자동 집계되므로, 현장에서 일할 때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퇴직금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 후 5년 내 미신청 시 소멸시효 적용되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
- 타인 명의 계좌 입력 시 입금 불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 4대보험 미가입 현장 근무일수는 인정 안 되므로 현장 근무 시 반드시 가입 확인
- 중복 신청 시 처리 지연되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
- 주소 변경 시 공제회에 변경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우편물 미수령으로 지급 지연
근무기간별 예상 수령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평균 수령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수준과 사업장 납입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 근무일수 | 예상 수령액 |
|---|---|---|
| 1년 | 252일 | 150만원~200만원 |
| 3년 | 756일 | 450만원~600만원 |
| 5년 | 1,260일 | 800만원~1,000만원 |
| 10년 이상 | 2,520일 이상 | 2,000만원 이상 |


